[ 저연차 ] 정답 및 해설

[저연차] 정답 및 해설

Q1. 직무상 이해관계가 없는 동기 공무원 간 1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해도 되나요?

» 정답: O » 관련규정: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직무관련성 여부와 제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유사사례: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동기 공무원들이 친목 모임을 갖고, 승진을 축하하는 의미로 한 사람이 식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상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사적 관계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혼동주의: "공무원은 식사비 3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3만원 기준은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 관계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민원인이 감사의 의미로 전달한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수수하면 안 되나요?

Q3. 직무연관성이 있는 유관기관 담당자의 결혼식에 현금 축의금, 축하화환 금액 등을 모두 합쳐 5만원이 넘으면 안 되나요?

Q4. 직무관련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대접은 가능한가요?

Q5. 민원인이 강제로 선물을 두고 간 경우, 신고없이 부서원들끼리 자체 폐기해도 될까요?

Q6. 지속성없는 단발성 아르바이트로서 지인의 가게를 시급받고 도와주는 것은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Q7. 직무와 관련 없는 지인으로부터는 1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도 될까요?

Q8. 외부 기관으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마친 후 신고 기한은 10일 이내인가요?

Q9.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을 위반하여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나요?

Q10. 타기관 주말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수당을 받는 행위는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고연차 ] 정답 및 해설

[고연차] 정답 및 해설

Q1. 퇴직한 공무원 선배의 부탁을 받고 담당 부하직원에게 빠른 처리를 지시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나요?

» 정답: O » 관련규정: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공직자는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 유사사례: 퇴직한 선배 공무원이나 지인이 특정 인허가, 보조금, 계약 등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받은 관리자가 담당 직원에게 우선 검토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가 선의라 하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 혼동주의: "결정만 안 바꾸면 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처리 순서를 앞당기거나 특별히 신경 쓰도록 지시하는 행위도 부정청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기관장이 부서 격려 차원에서 지도 감독 관계의 부서원 전체에게 회식비 5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Q3. 외부기관에서 계산 착오로 법정기준을 초과한 강사료를 받았을 경우,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고 및 반환해야 하나요?

Q4. 명절기간 직무관련자로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30만원한도 내에서 수수 가능한가요?

Q5. 부하직원에게 주말에 자신의 사적 행위를 부탁했고 동의한 경우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상 위반인가요?

Q6. 학교에서 직접 채용한 운동부 감독, 코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Q7. 외부 기관으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마친 후 신고 기한은 10일 이내인가요?

Q8. 직무관련자가 식대를 개인카드로 결제하자 반환 의사를 나타냈으나, 해당 결제를 즉시 취소하지 않고 5일 후 반환했다면, 반환했기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Q9. 직무와 관련없는 지인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하지 않나요?

Q10. 기관장의 판단에 따른 예산 조정과 출장 승인 반려는 공무원 행동강령 상 위반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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